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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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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추진배경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효과는 물론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추진개요

시행일시 : 2010. 10. 1. 부터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시행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신청요령
  • 방문신청 :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거주지와 무관)
  • 온라인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
    - 신청 -> 전자인증표 등기우편 발송 -> 부착 후 인증샷 등록 -> 승인

참여혜택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50%경감, 주거지 주차요금 20%경감,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영화의 전당 관람표, 기타 주유, 정비, 이·미용, 외식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 연 5회 이상 운휴일 차량 운행하거나 전자인증표 훼손 등 위반 시 혜택 중지·취소

제외차량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타시도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 안됨)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정책과
☎ 051) 6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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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담당자승용차요일제 시행 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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