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 부산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3. 6. 3)
>> 부산광역시 행정정보공개 규칙 제정(1993. 8.19)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규칙 제정(1998. 3. 2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29 공포, 7.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29 공포, 7.30 시행)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신청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공문서의 보존기간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나. 정보의 공개방법
- 공개란 : 공공기관이 국민의 열람요구 또는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수령하는 것
- 열람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수령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 수령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수령
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제외
라.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 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사회복지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 을 하는비영리 법인
마.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 의무(법 제6조 제1항)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체의 해석, 운영 - 정보관리체계의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영 제16조)
정보목록 작성비치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정보공개창구 비치 및 열린정부(www.open.go.kr) 게시)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정보공개창구 비치 및 열린정부(www.open.go.kr) 게시)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행정정보의 공표(법 제7조,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규칙 제9조의2, ②항)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 공개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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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자치국장 | 051-607-4200 |
정보공개담당관 | 민원여권과장 | 051-607-4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