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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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家별로 편제하였던 것을 호주제 폐지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기록범위는 부모-본인-자녀 3대만 등재됩니다.
등록기준지란
2008년 이전의 호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이기되어 최초 작성되며, 종전 “전적신고”와 같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이 기록되나요
  • 개인의 가족관계사항을 총 5개로 분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사항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증명서별 세부 기록사항은 표 참조

※ 기타 가족관계확인은 제적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남구청 민원여권과 051-607-4271~ 4274)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안내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종류, 기록사항을 나타내는 표
증명서의 종류 기록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록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기록 (조부모, 형재자매, 손자등은 기록 안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국적상실·취득 등에 관한 변동사항 기록(혼인, 입양 별도 기록)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사항 기록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입양부모가 부모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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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담당자최송화
  • 전화번호051-607-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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