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및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의 기타 단체가 부동산소유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 서류에 필요한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 줌으로서 부동산등기 신청시 용이하게 해드립니다.
근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한 규정 제5조
신청대상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종,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수수료
구 수입증지 1,000원 (발급 신청서 1,000원 추가)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등록된 단체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 (☎607-477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