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부여해 줌으로써 부동산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근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
신청대상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종,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수수료
발급 신청 1,000원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607-477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