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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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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및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의 기타 단체가 부동산소유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 서류에 필요한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 줌으로서 부동산등기 신청시 용이하게 해드립니다.

근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한 규정 제5조

신청대상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종,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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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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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 수입증지 1,000원 (발급 신청서 1,000원 추가)

발급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등록된 단체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 (☎607-477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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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지적팀  
  • 담당자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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