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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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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부여해 줌으로써 부동산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근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

신청대상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구비서류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종,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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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발급 신청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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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607-477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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