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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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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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담당자김민기
  • 전화번호051-60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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