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사항
- 행안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송부
- 이메일 : jk3675@korea.kr
- 우편접수 : 부산시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기획담당관 기획팀
- FAX : 051-607-4019
- 국민실명제 신청서식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