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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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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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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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그 외 장애: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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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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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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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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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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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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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