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지원
장애인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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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비고 |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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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고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수령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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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1만 5천원 |
비고 |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대상자 읍·면·동에 신청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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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주요사업명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제외 |
비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주요사업명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비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주요사업명 | * 산출보험료경감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360만원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
비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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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 지급기준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의 품목에 대해서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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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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