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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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비용으로 구성된 표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그 외 장애:1만 5천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의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산출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6・7등급 상이자:1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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