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신고, 자금부족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청구)
수정신고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적정과표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경정청구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세액이 적정과표 및 세액을 초과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신고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방법 및 절차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90%), 3개월(75%), 6개월(50%), 1년(30%), 1년6개월(20%), 2년(10%) 감면 - 경정청구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증액결정·경정 : 90일 이내(후발적 사유 : 2개월 이내)
- ❋ 단,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 1개월(50%), 3개월(30%), 6개월(2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제29조(징수유예)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 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통합 수납처리 시스템을 정상 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
기간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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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가산세 배제 |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 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
담보제도 | 있음 ( 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분납 및 물납제도
재산세의 분납(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지역자원시설세 제외) 할수 있다.
❋ 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재산세의 물납(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물납 체계도
물납신청서 제출(납부기한 10일 전까지)►물납허가 통지(5일이내)►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제출(10일이내)►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5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