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옥외광고물

home민원안내 > 옥외광고물 > 일반옥외광고물
민원안내

일반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일반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내 : 구분, 단위, 기준,자치구로 구성된 표
구분 단위 기준 자치구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영제15조제4호)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세로형간판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원
1,500원
3. 돌출간판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원
1,000원
5,000원
4. 공연간판
  가.벽면이용간판
  나.지주이용간판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0원
5,000원
6. 지주이용간판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다. 지면에 설치하는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원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원
1,000원
5,000원
2,000원
9.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원
15,000원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400,000원
10,000원
10,000원
11. 선전탑 5,000원
12. 아취광고물 5,000원
13. 창문이용 광고물 5,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원
2,000원
15. 벽보 · 50매당 10,000원
16. 전단 · 1,000매당 5,000원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 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안내표(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원
38,000원
1,300원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원
20,000원
1,600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원
20,000원
800원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원
20,000원
800원
5.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원
600원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 (단위: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안내표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담당자박정민
  • 전화번호051-607-46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