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구분 | 단위 | 기준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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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영제15조제4호)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
2. 세로형간판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3,000원 1,500원 |
3. 돌출간판 | 개 |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
20,000원 1,000원 5,000원 |
4. 공연간판 가.벽면이용간판 나.지주이용간판 |
개 |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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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상간판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50,000원 5,000원 |
6. 지주이용간판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0원 2,000원 |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다. 지면에 설치하는것 |
개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20,000원 |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
개 |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
3,000원 1,000원 5,000원 2,000원 |
9.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 개 |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
13,000원 15,000원 |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
대 | 400,000원 10,000원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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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전탑 | 개 | 5,000원 | |
12. 아취광고물 | 개 | 5,000원 | |
13. 창문이용 광고물 | 개 | 5,000원 | |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000원 2,000원 |
15. 벽보 | 매 | · 50매당 | 10,000원 |
16. 전단 | 매 | · 1,000매당 | 5,000원 |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 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 포함) | 적 용 기 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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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간판 | ·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21,000원 38,000원 1,300원 |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원 20,000원 1,600원 |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원 20,000원 800원 |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원 20,000원 800원 |
5.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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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수막게시시설 |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1,000원 600원 |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 분 | 단 위 | 수수료 | 관련법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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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업소당 | 15,000 | 법 제17조제3항 | |
변 경 | 업소당 | 7,500 | 법 제17조제3항 |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