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및 농.축.수산식품 부정유통 신고
신고 안내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및 수입 농·축·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시 음식점 원산지 및 농·축·수산식품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사항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허위표시
- 농·축·수산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 부정유통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위반일시, 위반행위 등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수령
-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종결시 10~200만원 차등 수령
신고 방법
- 농·축·수산식품 부정유통 신고센터 신고 또는 전화 ☎ 607-4481~5, FAX 607-4479
- 인터넷 : 구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농·축·수산식품 부정유통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