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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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1.(금)
지원기간
  • 2025. 3월 ~ 12월 (10개월간)
지원대상
  • 연 령 ▸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의 청년
  • 주소지 ▸ 부산 남구 주민등록자
  • 사업장 ▸ 7년(2018.2.3. 이후)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 부산 내 사업장 소재
  • 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공고문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인 후 발급·첨부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2024년 매출 증빙 서류
문의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60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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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담당자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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