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지원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납부 확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607-366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머물자리론)
사업기간 : 2023. 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 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의무
※ 문의 : 부산시 콜센터 (051-120)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 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입주기준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구분 | 기본자격 | 위치조건 | 소득조건 | 시세 | 거주기간 |
---|---|---|---|---|---|
대학생 | 대학교 재학 |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 68% | 6년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80% |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 80%이하 | 72% | ||
노인계층 | 65세 이상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 100%이하 | 76% | 20년 |
취약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60% |
사업비 구성 : 국비 30%,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문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4202)
햇살둥지
햇살둥지 사업이란?
- 빈집을 소유자와 부산광역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
- 본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우리 市에서 전국최초 시행
-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 주택 · 아파트 등
- ※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 지원
- ※ 총사업비 2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입주대상 :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 저소득 서민 등
- 1순위 : 지방대학생(지방 고교생 포함),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 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초년생, 다문화, 다자녀, 조손가정, 독거노인
- 3순위 : 최초 입주자가 없거나 장기 미 입주 또는 입주자 변동 시 일반인 입주 가능
지원조건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 · 임대
※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노후 공동주택(30년이상 경과)은 사업비 전액(18백만원) 지원 받을 경우 5년간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공급방법
- 협약체결(관할구청장 ↔ 임대자)
- 반값계약(임대자 ↔ 입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기간
- 단독주택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5년
- ※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장기(20년), 저리(2~2.7%)로 융자 (건물소유자 본인 부담 경감)
문의: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과(051-888-4191)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원 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제외자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 (기가입자) 2023. 1. 1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부산시
- (신규가입자) 2023.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이하(단, 부부합산 시 8천만 원이하)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이하 주거용 주택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22-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