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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지원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납부 확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60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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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담당자김지현
  • 전화번호051-60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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