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3. ~ 1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만18 ~ 34세의 1인 가구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사 업 비 : 부산시 전체 시비 30억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원 *10개월(연 최대 100만원)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납부 확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 바로가기https://www.busan.go.kr/young/monthly00/머물자리론
사업기간 : 2020. 2. 28.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예정)하는 만19~34세 청년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융자(최대한도: 3천만 원 이하) 및 3% 이자 지원 (본인 부담 이자 없음)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3천만 원 이하, 부모 6천만 원 이하, 부부 5천만 원 이하
지원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 내 ▶나머지 본인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5% 본인 부담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단, 기한 연장 시 대출금의 10% 상환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 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입주기준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구분 | 기본자격 | 위치조건 | 소득조건 | 시세 | 거주기간 |
---|---|---|---|---|---|
대학생 | 대학교 재학 |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 68% | 6년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80% |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 80%이하 | 72% | ||
노인계층 | 65세 이상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 100%이하 | 76% | 20년 |
취약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60% |
사업비 구성 : 국비 30%,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햇살둥지
햇살둥지 사업이란?
- 빈집을 소유자와 부산광역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
- 본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우리 市에서 전국최초 시행
-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 주택 · 아파트 등 ※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 지원
- ※ 총사업비 2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입주대상 :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 저소득 서민 등
- 1순위 : 지방 대학생(지방 고교생 포함)
- 2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3년 이내), 저소득 서민,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 경합 시 공개추첨
- 3순위 : 최초 입주자가 없거나 장기 미 입주 또는 입주자 변동 시 일반인 입주 가능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 · 임대※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노후 공동주택(30년이상 경과)은 사업비 전액(18백만원) 지원 받을 경우 5년간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 협약체결(관할구청장 ↔ 임대자)
- 반값계약(임대자 ↔ 입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 단독주택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5년 ※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장기(20년), 저리(2~2.7%)로 융자 (건물소유자 본인 부담 경감)
지원조건
공급방법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