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 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입주기준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행복주택 설명 표
구분 |
기본자격 |
위치조건 |
소득조건 |
시세 |
거주기간 |
대학생 |
대학교 재학 |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
부모·본인 합계 100%이하 |
68% |
6년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내 |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80%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
80%이하 |
72% |
노인계층 |
65세 이상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
100%이하 |
76% |
20년 |
취약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60% |
※ 행복주택입주자격·대상·임대료 등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변경 예정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사업비 구성 : 국비 30%,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문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