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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8:00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지원방법 :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청약통장사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청년 및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 : 전담 콜센터 운영(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607-3674~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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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담당자김지현
  • 전화번호051-60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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