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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8:00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 1인 또는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이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만 고려
*청년이 살고 있는 가구에 직계혈족(부모제외),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제외),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부모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부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지원내용 :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지원방법 :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청약통장사본,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청년 및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 : 전담 콜센터 운영(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60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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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담당자주거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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