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지원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 납부 확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607-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