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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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예산편성 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등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안전부는 2003. 7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 3. 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1. 9. 27.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소개
  •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리 지역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및 최종선정,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조직구성

주민참여예상위원회 / 전문가 자문위원회 / 중장년위원회 / 여성위원회 / 청년위원회 / 동 지역회의 /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직구성
  • 근 거 :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구 성 : 40명 이내(전원 민간위원)
    • 분과위원회(4개) : 중장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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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예산팀  
  • 담당자조은혜
  • 전화번호051-60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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