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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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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체계입니다.

지번과 도로명주소 비교
지번과 도로명주소 비교
구분 지번 도로명주소
구성 동, 리+지번 → 토지중심 도로명+건물번호 → 건물중심
주된 용도 토지관리(토지번호) → 토지 표시(재산권보호) 위치이동(건물번호) → 주소 표시(위치안내)

도로명주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명주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건물번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이렇게 씁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
※참고항목은 ( )안에 법정동(洞)과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 아 파 트 : 부산시 남구 못골로 209, 302동 101호(대연동, ○○ 아파트)
  • 단독주택 : 부산시 남구 못골로 27(대연동)
  • 업무용빌딩 : 부산시 남구 못골로 5, ○○○호(대연동)
  • 올바른 표기 방법
    올바른 표기 방법

건물번호, 이렇게 읽습니다.

  • (쓰기) 못골로 19 → (읽기) 못골로 십구 (O) 못골로 십구번지 (X)
  • (쓰기) 유엔평화로 100-1 → (읽기) 유엔평화로 (O) 유엔평화로 백의 일번지 (X)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관한 안내

  • 신청 자격 : 건축주(사업시행자, 관리인, 건축관계자)
  • 제출 서류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및 주출입구가 표시된 건물배치도
  • 신청 경로 : 방문 접수, 팩스, 인터넷(정부24)
  • 절차 : 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접수 → 검토 후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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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주소팀  
  • 담당자도로명주소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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