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체계입니다.
지번과 도로명주소 비교
구분 | 지번 | 도로명주소 |
---|---|---|
구성 | 동, 리+지번 → 토지중심 | 도로명+건물번호 → 건물중심 |
주된 용도 | 토지관리(토지번호) → 토지 표시(재산권보호) | 위치이동(건물번호) → 주소 표시(위치안내) |
도로명주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이렇게 씁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
※참고항목은 ( )안에 법정동(洞)과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참고항목은 ( )안에 법정동(洞)과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 아 파 트 : 부산시 남구 못골로 209, 302동 101호(대연동, ○○ 아파트)
- 단독주택 : 부산시 남구 못골로 27(대연동)
- 업무용빌딩 : 부산시 남구 못골로 5, ○○○호(대연동)
- 올바른 표기 방법
건물번호, 이렇게 읽습니다.
- (쓰기) 못골로 19 → (읽기) 못골로 십구번 (O) 못골로 십구번지 (X)
- (쓰기) 유엔평화로 100-1 → (읽기) 유엔평화로 백의 일번 (O) 유엔평화로 백의 일번지 (X)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관한 안내
- 신청 자격 : 건축주(사업시행자, 관리인, 건축관계자)
- 제출 서류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및 주출입구가 표시된 건물배치도
- 신청 경로 : 방문 접수, 팩스, 인터넷(정부24)
- 절차 : 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접수 → 검토 후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