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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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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2022. 7. 28.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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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법 조항별) 다운로드
남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부서별) 다운로드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다운로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고하자 함. (대법원 2004두 12629)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ㆍ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기획담당관 통 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소통감사
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를 제외한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등록재산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14조
행정지원과
(해당부서)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11조, 제12조
건강진단결과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부과 · 징수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 제적관련 공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2조
본인서명 사실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지정책과/td>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용정보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재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7항
여성아동과/td>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 북한이탈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2항
생활보장과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생활실태·활동·출입국기록 등 개인인적사항, 수급자 책정 및 상담, 보호내용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6항
건설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30일 경과후라도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HIV 감염인에 관한 등록·관리·보호·지원 등 기록에 관한 사항(HIV 검사 결과 회보, HIV 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인 진료비 보조금, HIV 감염인 인적사항 및 전입·전출 사항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등록카드) 결핵예방법 제29조
건강증진과 치매예방관리 사업 * 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치매관리법 제19조
불임부부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모자보건법 제24조
정신보건사업 * 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정신보건법 제71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모자보건법제 24조
의회사무국 비공개 회의록 *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72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2019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p.108)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공통사항 을지연습, 충무계획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사건메세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등(단,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열람)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열람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비밀보안 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 시설 현황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음
재무담당관
(해당기관)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대비 관련 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청사 안전 및 보안유지에 지장 초래
재무담당관 정보통신보안정보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통신회선 운영 및 관리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평생교육과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ㆍ설치ㆍ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 의뢰ㆍ결과 자료
*정보보안 업무계획ㆍ심사분석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서버관리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안전총괄과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민방위교육 관련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 인력동원 계획수립, 인력동원 자원관리, 인력동원 훈련
*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주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 자원 관련 정보
- 중점관리대상자 명부
- 중점관리업체 및 자원 변동사항 관리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토지정보과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행정지원과
(동)
주민등록 * 주민등록 정보제공 내역, 주민등록번호 부여 관리, 주민등록관련 사건·사고내역 등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세무1과
세무2과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 초래
민원여권과
(동)
인감 관리 * 인감대장, 발급대장, 인감전산자료,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복지정책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관련 업무 * 개인별 융자금 및 체납 관련 자료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정보 보호
생활보장과 부정수급자 재조사 관련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신고민원 공개시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
(신고민원 보호)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 * 전체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 증권” 내역 중 증권번호 등 재산의 보호
4.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기획담당관 소송정보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재무담당관 청사경비 활동 *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달성 곤란
교통행정과
(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업무 * 교통(무보험, 무단방치)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업무 수행관련 정보(범죄인지보고서, 수사의견서 등) 수사 진행중에 열람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 회의 발언자의 열람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발언자의 성명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열람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열람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지도·단속 * 불시 지도·단속계획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획담당관 직무성과 목표관리 * 직무성과 목표관리 업무 중 직무성과 목표관리 평가내용, 평가결과(서열명부)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예산확정 이전에 공개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재무담당관
(해당부서)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 문서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예정가격 관련문서
-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 될 수 있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 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의 정보
-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소통감사
담당관
직무감찰 * 불시감사, 직무감찰 등의 계획 공개시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행정지원과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사항
*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 공고 전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 제외(열람기간 중)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 공무원 임용 관련 자료
* 징계처분 내용
* 퇴·휴직 관련 자료
* 인사교류 신청
* 공무원 충원계획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관련 자료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무원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요구서 등 협상력 저하, 노무관리의 전략 노출
행정지원과
(해당부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채용심사서(점수, 심사관, 순위 등) 등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중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과정의 공정한 관리 저해
문화관광체육과 실업(볼링)팀 계약관련 * 실업(볼링)팀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내부의사결정 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관련 * 주차단속계획 및 단속인원 등 단속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교통영향평가 * 실무종합의견협의 검토보고서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지장 초래
공영주차장 관리 * 공영주차장 입찰 및 위탁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보건정책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약업소 점검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6.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공통사항 민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열람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각종 신고·고발·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
*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각종 수당항목 포함), 근무상황부의 연가·병가 등 사유, 집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급여, 퇴직금, 학력, 경력, 집 주소, 전화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등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동의서 등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열람 규정시 예외)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과태료 관련 업무 * 각종 과태료 부과(체납) 관련 정보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신청, 체납 독촉 등
(개별법령에서 고액체납자 등 열람규정시 예외)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기획담당관 청문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소통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재무담당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 건축주/설계자 정보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
오륙도웨딩홀 관리 * 대강당 사용 신청내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재무담당관
(해당부서)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사용허가, 변상금 등 관련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행정지원과 급여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업무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포상대장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 징계대장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시험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시험위원·면접위원·시험관리관 등 시험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행정지원과(동) 단체회원 등 명단관리 *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세무1과
세무2과
지방세 체납관리 * 체납 및 결손자료, 재산압류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제공 자료 등 체납처분 자료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개인 사생활 및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 침해 우려, 명예훼손 우려
문화관광체육과 작은도서관, 문화재매매업, 관광사업, 유통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업, 출판사, 인쇄사,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 등록·변경 신고에 따른 신고서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단체 관리 * 각 단체 소속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일자리경제과 승강기 관리 * 운행정지 명령(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승강기 정기 검사 결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일자리경제과
(해당부서,동)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자료입력, 조회 등)
*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직접일자리사업 선발순위 명부
직접일자리사업 선발여부에 따른 담당공무원보호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환경관리법 위반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수렵면허 관리 *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 * 적발보고서 및 의견진술서 등 관계사건송치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통보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허가 통보상의 개인정보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민원인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준공‧폐쇄 신고 통보상의 개인정보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및 독촉 보고상의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확인 의뢰자의 개인정보 자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회원 관리 * 회원 명부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공동모금회 및 기타 이웃돕기 * 공동모금회 주관 이웃돕기 업무 및 기타성품 등 배부업무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긴급복지 대상자 관리 선정결과 * 긴급복지대상자관리 선정결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평생교육과 홈페이지 회원 관리 * 남구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자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정보화 업무 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신원조회)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수강생 및 등록강사 회원관리 *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개인정보, 강사등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 관련서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장기요양보험 * 기관설치신고 및 변경사항, 이용자 신청내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장애인복지 *장애활동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등록장애인 명단등 개인인적사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이용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개장신고 * 신고인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여성아동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미혼 한부모가정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리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아동복지시설 관련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인적사항,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사항, 아동 신상정보, 시설 운영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보육사업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산정내역,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아동학대조사
아동학대관련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인적사항(신상정보)
* 아동학대조사내용 및 조치 사항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생활보장과(동) 의료급여 * 선택 병의원 내역
* 입원동의서 발급내역
* 요양인, 장애인 보장구 수령내역
* 대불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
* 의료급여 체납관련고지, 압류, 조회 등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재발급신청관련자료, 연장승인내역
* 의료급여대상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 * 생활실태조사내용, 개인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임대주택관련 * 입주대상자 명단(개인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자활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등서비스 참여자·수혜자의 서비스 신청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인건비 수령내역 등에 포함된 개인 인적사항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민방위대 업무 * 민방위대 편성 관련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민방위 강사관리 * 민방위강사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명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 * 송치, 조서, 범죄보고서, 전화조회 등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무보험운행방치차량 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방치차량 관련 * 방치차량의 행정처분사항 및 관련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자동차 관리 *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압류관련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건설과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및협의개별통지
* 손실보상금 수령의뢰
* 재결신청 및 공탁신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등록, 갱신, 말소관련서류중 개인정보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지하수 관리 * 사용자의 개인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국·공유재산 관리 * 사용허가, 변상금 등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건축과 주택재개발·재건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승인 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임원 및 위원 등 선정 증명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관련사항 등 개인인적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 조서,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내 보상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서류 중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위반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임대사업자 관리 * 사업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
* 사업자 개인별 보유 현황
(사업자별 소유 임대주택 주소 및 등록 건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토지정보과 재산관리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자료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부동산 중개업 * 중개업 종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부동산 실명법 운영 * 부동산 실명법 조사자료 및 위반자 처분 내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 매매계약서 등 첨부 서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토지이동지정리, 개별공시지가 * 토지소유자(신청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신청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신청 * 신청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료법 위반 * 의료법등에 대한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 진정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건강증진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및 재산관련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업무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의뢰 및 회신에 관한 사항,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록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지원 관련 각종 의뢰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도서관 도서관 운영 * 독서회 및 전자책도서관 회원, 도서대출자, 각종 강좌 신청자, 도서기증자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시설관리
사업소
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 *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회원포함)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공공체육시설 수입관리 *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공공체육시설 이용관리 * 대관(대여)신청 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재무담당관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세무1과 세무조사 * 세무조사 내부계획, 법인선정 조사결과 타시군구 조사통보분내역 법인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서 상의 인적사항 및 업체 고유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관리 *인사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평생교육과 정보시스템 개편·구축·유지보수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주민복지과 법인 등 시설 관리 *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여성아동과 법인 등 시설 관리 * 아동, 보육 법인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보건소
(보건정책과)
전염병 방역 * 소독의무대상시설중 소독미실시업소 현황 개인(법인)의 정당한 이익 저해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근거로 구성된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수령 의뢰, 재결 신청, 공탁신청 편입토지에 대해서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축과 도시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관한 자료 일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은 우리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토록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 개별법령에서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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