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남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문의가 항상 상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우선, 건강문제로 병(의)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가까운 의원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골의사와 단골약국을 정해 질병과 투약에 대해 항상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과 의사를 자주 바꾸다보면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해야 되며, 시간과 돈의 낭비가 커지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료급여일수를 본인이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한,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증에 미승인 표시 및 초과한 의료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며, 희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
- 1단계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
- 2단계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부산 :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백병원
- 경남 : 경상대, 양산부산대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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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장애인 | |||||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
의원 및 보건의료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CT,MRI,PET | 5% | 15% (등록암환자 5%) |
15% (등록암환자 5%) | |||
보건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없음 | 없음 | 없음 | ||
직접조제 | ||||||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500원 | ||
직접조제 | 900원 | 900원 | 900원 | |||
보건기관 처방조제 |
없음 | 없음 | 없음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 기준 제17조) |
고시질환자 이외 환자 |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 |||
그 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1,000원 | 15% | |||
직접조제 | 2,000원 | 1,500원 | ||||
CT,MRI,PET | 5% | 15% (등록암환자 5%) | ||||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15% (등록암환자 5%) |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 일수
-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구분 | 질환 | 상한일수 |
---|---|---|
등록 희귀 |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 각 질환별 |
등록 중증 | 암, 중증화상 등 | 각 질환별 |
고시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 각 질환별 |
기타 | 희귀, 중증, 고시질환 제외한 질환 | 모두 합산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ㆍ군ㆍ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심의 불필요 - 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선택 병ㆍ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ㆍ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ㆍ의원을 이용
적용대상자
-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90일(1차)+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ㆍ의원 변경
- 이용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 병ㆍ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 병ㆍ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가능)
※ 담당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전화 또는 면담) 후 동 주민센터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알맞은 교육 및 상담을 적시에 밀착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잉여 약물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관리 위해 요인을 줄이며,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례관리 기본방향
- 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례관리 사업 강화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 전화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착 상담 제공, 건강관련 전문가가 약물 복약 및 오남용을 모니터링 하여 치료의 순응도 향상 및 부작용 예방
-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수급권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자의 역할 필요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질병으로부터 조속히 회복되도록 지원
동별 사례관리 담당자
- 대연동, 감만1동 : 607-4506
- 용호동,용당동,감만2동 : 607-4508
- 문현동,우암동 : 607-4507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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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사가 발행한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만을 인정
- 장애인진단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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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수급자격결정신청,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필요한 경우)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수급자격결정신청,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필요한 경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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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ㆍ면ㆍ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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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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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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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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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수령 여부를 지체없이 수령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수령하되,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령을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령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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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경과 시점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당해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조기기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기기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