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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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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남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문의가 항상 상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우선, 건강문제로 병(의)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가까운 의원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골의사와 단골약국을 정해 질병과 투약에 대해 항상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과 의사를 자주 바꾸다보면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해야 되며, 시간과 돈의 낭비가 커지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료급여일수를 본인이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한,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증에 미승인 표시 및 초과한 의료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며, 희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 절차도]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단계: 병원,종합병원 (▲의료급여 의뢰서) 1단계: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1단계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
  • 2단계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부산 :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백병원
    • 경남 : 경상대, 양산부산대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구분,1종,2종(일반인,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종 2종
일반인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및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MRI,PET 5% 15%
(등록암환자 5%)
15%
(등록암환자 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없음 없음 없음
직접조제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500원
직접조제 900원 900원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없음 없음 없음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 기준
제17조)
고시질환자
이외 환자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1,000원 15%
직접조제 2,000원 1,500원
CT,MRI,PET 5% 15%
(등록암환자 5%)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15%
(등록암환자 5%)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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