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남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문의가 항상 상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우선, 건강문제로 병(의)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가까운 의원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골의사와 단골약국을 정해 질병과 투약에 대해 항상 상의하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과 의사를 자주 바꾸다보면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해야 되며, 시간과 돈의 낭비가 커지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료급여일수를 본인이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한, 의료급여 제한, 의료급여증에 미승인 표시 및 초과한 의료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며, 희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절차
- 1단계 :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
- 2단계 :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부산 :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백병원
- 경남 : 경상대, 양산부산대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 | 1종 | 2종 | ||||
---|---|---|---|---|---|---|
일반인 | 장애인 | |||||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
의원 및 보건의료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CT,MRI,PET | 5% | 15% (등록암환자 5%) |
15% (등록암환자 5%) | |||
보건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없음 | 없음 | 없음 | ||
직접조제 | ||||||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500원 | ||
직접조제 | 900원 | 900원 | 900원 | |||
보건기관 처방조제 |
없음 | 없음 | 없음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고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가 기준 제17조) |
고시질환자 이외 환자 |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 |||
그 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1,000원 | 15% | |||
직접조제 | 2,000원 | 1,500원 | ||||
CT,MRI,PET | 5% | 15% (등록암환자 5%) | ||||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15% (등록암환자 5%) |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