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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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公共)이 장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유족·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의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구민(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1단계 (구)공영장례대상자 결정 ↔(통보)(위탁업체)장례일정 결정, 화장예약  ⇩(공문발송) ⇙(예약)⇩2단계 (영락공원)공영장례실 배정 및 부고 게시↔(접수 및 배정)(위탁업체)빈소차림, 추모행사 진행 ⇩(현황관리) ⇩(화장장 이동)3단계 (영락공원)공영장례실 이용 데이터 관리 (위탁업체)화장, 영락원 무연고자실 안치

※ 관련 문의: 부산영락공원(24시간 운영) 051-79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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