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公共)이 장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유족·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의 인수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구민(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 관련 문의: 부산영락공원(24시간 운영) 051-79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