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입니다.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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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 신청 가능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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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복지교육국장 | 이미연 | 051-607-4300 |
공공데이터 제공담당자 | 주무관 | 김정근 | 051-607-4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