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동원 안내
인력동원이란?
-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지원·정부기능유지·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인력을 국가에서 동원하는 행정행위
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 2조)
- 19세〜60세의 국가기술 자격·면허 114종 253개 취득자
- 중점지정업체 종사자
면제 ·보류자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전ㆍ공상군경, 공무원, 교직원, 학생, 민방위대장, 56세 이상인 고령자, 19세∼55세 기혼여성,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및 학생 등
중점관리대상 총 자원
- 30,058명
인력동원 훈련
- 매년 계획에 의거 연1회 동원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