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동원 안내
인력동원이란?
-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지원·정부기능유지·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요 되는 인력을 국가에서 동원하는 행정행위
대상자
- 19~60세 남·녀 중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예외자
- 병역법상 병력동원 대상자는 제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제22조 1호,2호 해당자(불치질병자,국가유공자)는 면제
중점관리대상 총 자원
- 30,484명
인력동원 훈련
- 매년 계획에 의거 연1회 동원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