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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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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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권 보호권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지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 야간 여권창구 운영: 매주 수요일 18:00~20:00
    ※ 야간 방문 시 오시는 길 : 남구청 무인민원발급실 -> 2층 민원여권과
담당전화번호
  • 남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 ☎ 607-4871 ~ 5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을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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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여권팀  
  • 담당자이정민
  • 전화번호051-607-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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