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갑질 신고
신고안내
※ 부정부패˙갑질 신고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기타 민원처리 불만족이나 생활불편신고사항,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민원내용 소관부서로 민원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민원처리 불만족이나 생활불편신고사항 등은 “남구청에 바란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우리 모두 부패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여 부패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더불어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래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 공직자가 직무관련 법령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위배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원상 회복과 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은 열람되지 않으며, 신변보호 필요시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고처
- 담당자 :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담당관
- 전 화 : (051) 636-0188(신고 전용전화)
- 팩 스 : (051) 607-4019
- 인터넷 :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고센터 >공직자 부정부패·갑질신고(신고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