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기관리

home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대기관리
분야별정보

미세먼지

먼지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 총먼지 : 먼지입자의 크기가 50㎛ 이하인 먼지(TSP, Total SuspendedParticles)
  • 미세먼지 :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 미세먼지 :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
  • 미세먼지
    • PM10(미세먼지) :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크기
    • PM2.5(초미세먼지) :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음
미세먼지 구성
  •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
  •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미세먼지 발생원
  • 자연적 발생원: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원: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
    ※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도 많이 발생. 음식표면에서 15~40nm 크기의 초기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세먼지는 조리법에 따라서 그 발생정도가 다르다. 기름을 사용하는 굽기나 튀김 요리는 재료를 삶는 요리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며, 평소 미세먼지 농도 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높게 발생
미세먼지 구분
  • PM10 : 호흡성 분진
  • PM2.5 : 미세먼지, 폐포까지 침투
  • PM1.0 : 혈류까지 침투(암유발)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으로 구성된 표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도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비고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 경보단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으로 구성된 표
경보단계 시민건강 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