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먼지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 총먼지 : 먼지입자의 크기가 50㎛ 이하인 먼지(TSP, Total SuspendedParticles)
- 미세먼지 :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 미세먼지 :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
-
미세먼지
- PM10(미세먼지) :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크기
- PM2.5(초미세먼지) :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음
미세먼지 구성
-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
-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미세먼지 발생원
- 자연적 발생원: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원: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
※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도 많이 발생. 음식표면에서 15~40nm 크기의 초기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세먼지는 조리법에 따라서 그 발생정도가 다르다. 기름을 사용하는 굽기나 튀김 요리는 재료를 삶는 요리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며, 평소 미세먼지 농도 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높게 발생
미세먼지 구분
- PM10 : 호흡성 분진
- PM2.5 : 미세먼지, 폐포까지 침투
- PM1.0 : 혈류까지 침투(암유발)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대상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 (PM-2.5)도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비고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경보단계 | 시민건강 보호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
주의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