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home주민복지 > 저소득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민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5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