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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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수급자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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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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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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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