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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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과세대상의 납세지 안내표 : 과세대상, 납세자로 구성된 표
과세대상 납세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차량 차량 등록지
기계장비 기계장비 등록지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입목 입목소재지
광업권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과세표준 및 세율안내 : 구분, 세율로 구성된 표
구분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
기타 4%
주택
(개인,2주택이하)
6억이하 1%
6억~9억 (취득가액×2/3억-3)÷100
9억초과 3%
3주택 이상 소유한 개인(일시적 2주택 제외) 8%
4주택이상 소유한개인,법인 12%
무상취득 3.5%
비영리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원시취득 2.8%
합유·분할·공유 2.3%
선박 유상취득 3%
무상취득 3%
상속 2.5%
원시취득 2.02%
수입취득 2.02%
소형선박, 수상레저기구 2.02%
기타선박 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
비영업용 경차 4%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외 5%
영업용 차량 4%
이륜자동차 및 기타차량 2%
기계장비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항공기 항공법 단서에 따른 항공기 2%
그 밖의 항공기 2.02%
입목, 광업권 등 기타 2%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단, 상속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가산세 안내 : 구분, 가산세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가산세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세액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부족세액) × 25/100,000 ×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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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무1담당관 세무관리팀  
  • 담당자세목별 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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