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별 세율 안내 :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된 표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별 |
세율(원/cc) |
배기량별 |
세율(원/cc)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
|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세액경감률 안내 :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으로 구성된 표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승합차의 구분별 영업용,비영업용 세금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의 kg별 영업용,비영업용 세금안내 :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적재정량 1만kg 초과 자동차 : 적재정량 1만 kg이하의 세액에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 세금안내 :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된 표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특수자동차의 구분별 영업용,비영업용 세금안내 :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납기 및 징수방법
- 정기분 : 제1기(6.16~6.30), 제2기(12.16~12.3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시,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연세액 납부방법
연세액 납부방법(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해당세액, 공제액) 안내표
신고납부기간 |
연세액 |
1.16~1.31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이자율 |
3.16~3.31 |
6.16~6.30 |
9.16~9.30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이자율 |
※ 신청방법 : 납부기간 내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인터넷) 등 신청가능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자동차세 담당자 ☎051-607-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