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과세표준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뭔가요? |
과세표준액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액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합한 세액을 납기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❷ 공제율 7%로 수기로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상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뭔가요? |
공제율은 2월~12월 세액의 7%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연세액의 7%를 계산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전체 연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4%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
❸ 자동차세 연납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이 적용되므로 자동차 변경이력을 자동차세 담당자가 매월 확인합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한 달 다음달에 담당자가 확인하여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을 진행합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위택스나 전화로 미리 알려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❹ A 차량에 대해 연납 후 연중에 차를 이전하고 B 차량을 구매할 예정인데 연납 승계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변경 차량으로 승계하는 것은 안됩니다. A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B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등록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다음달에 부과고지 합니다. |
❺ 요일제 가입 차량의 경우 연납할인과 이중 공제가 되나요? |
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연납공제한 자동차세의 10%를 감면적용 합니다. 물론 연납 납부 후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한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
❻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았지만 납기를 놓쳤어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아쉽지만 1월 연납은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 3월, 6월, 9월 남아 있으니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