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세는 구청장·군수,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제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구청장·군수, 시세는 시장에게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심사·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행정소송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법원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