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①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⑤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⑥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➆ 구매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신고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오륙도페이 부정유통 신고 – 신고하기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75)로 유선 신고
※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처리결과에 대해 안내드리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