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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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원내용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1인 9,000원 지원, 아동급식카드 이용
월 사용한도가 적립된 아동급식카드로 급식가맹점 이용
  • 급식가맹점 : 일반음식점, 편의점 (가맹점 조회 : 「부산시 아동급식카드」 앱)
신청 및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지원여부 결정(구)
  •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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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 담당자결식아동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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