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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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사관

※ 본 게시판은 남구 명예감사관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구정에 대한 건의나 불편신고는 남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온라인 민원]⇒ [남구민원상담(새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감사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사업장)이 되어있으면서 구 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임명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제보자 역할수행으로 감사행정의 주민참여를 통한 청렴1번지 남구 실현을 위해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제보내용
  • 안전 사각지대, 불결지역, 재해 위험 지역 등 주민불편사항 제보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제보
  • 구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제보방법
  • 우편 : (우)48452 부산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기획감사실
  • FAX : 051-607-4019
  • 인터넷 :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명예감사관(신고하기 버튼 클릭)]  
제보시 유의사항
  •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민사관계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보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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