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검사
검사종류
종류 | 내용 | 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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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3년)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설치자 또는 관리자) |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2년)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설치자 또는 관리자) |
정밀안전검사 | 노후되거나(10년이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주기) |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
수시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철골을 변경한 경우, 성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설치자 또는 관리자) |
*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란?
- 일정규모(20대)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종류
종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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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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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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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교육이란?
- 일정규모(20대)미만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 되어 ,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종류
종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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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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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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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체점검
자체점검이란?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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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행보수사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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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결과 등록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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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
주차장 정보관리 /
자체점검 등록관리 클릭 -
자체점검 결과 입력
*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가입 안내
보험가입 대상
-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정규모(20대)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 시기
- 보수업자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수업자 :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보험가입 대상
-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등록 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
주차장 정보관리 /
보험가입현황 클릭 -
보험가입 정보 입력
*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