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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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외국인 토지 취득 안내입니다. 많이 참고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영주권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외국인토지법)
  • 허가대상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 지적과
  • 허가신청기간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 구비서류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허가조건
    당해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 처리기간
    허가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능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신고필증 수령
토지의 계속보유신고
  • 대상토지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신고필증 수령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취득은 신고대상임(허가지역이라도 신고처리 가능)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증여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기한 : 계약외 원인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원인외 입증서류,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토지취득허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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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엄민기
  • 전화번호051-607-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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