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허가 신청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외국인 등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 국적인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신고대상 : 허가대상 지역 외의 부동산 취득 시
*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일 경우 제외 - 신고기한
- ┌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 :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약 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계약서(취득원인에 따른 증명서류), 신분증
외국인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후에도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신청
- 대상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전지역)
- 신청시기 :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 구비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처리기한 :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 유의사항 : 허가대상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계약효력 상실
제재사항
-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위반 :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토지거래 허가 신청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