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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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영구임대주택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선정방법
  • 세대주 연령, 시 거주기간, 주거상태 등 감안 고득점자순 선정
지원규모
  •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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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김단비
  • 전화번호051-6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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