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 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 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2024년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구분 | 1월1일 기준 | 7월1일 기준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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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 3.19.~4.8. | 9.2.~9.23. | 열람하기 |
의견제출 | 3.19.~4.8. | 9.2.~9.23. | 의견제출서 |
지가 결정·공시 | 4.30. | 10.31. | 열람하기 |
이의신청 | 4.30.~5.29. | 10.31.~11.29. | 이의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