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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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재단법인 부산광역시남구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장학금 지급사업
    •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자녀 중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장학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장학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명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으로 취임 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 중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1. 이사 : 남구의회 의원 2명, 남구 5급 이상 공무원 중 남구청장이 추천한 2명
    • 2. 감사 : 남구 5급 이상 공무원 중 남구청장이 추천한 1명
  •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7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의결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된다. 단, 귀속된 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관리한다.
  • 제3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일간신문 또는 남구청에서 발행하는 남구신문 등에 공고한다.
    • 1. 장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 제36조 2 (홈페이지 개설 등)
  • 장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생략)
제5장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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