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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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등록대상
장애인 등록대상 안내: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구성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심한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기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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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김경수
  • 전화번호051-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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