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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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사업(무상보육)
  • 지원대상 : 소득무관 전 연령층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 지원내용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시행시기 : 2013. 3. 1.~
  • 지원방식 : 구청보육료예탁(매월25일)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 해당어린이집으로 예탁원(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급(매월7일)
  • 지원내용(2024.3.기준)
    • 일반아동
    •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일반아동 부분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용으로 구성된 표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율
      0세 ‘23.01.01 이후 출생 월540,000원 월629,000원 정부지원단가
      100%
      1세 ‘22.01.01 ~ ‘22.12.31 월475,000원 월342,000원
      2세 ‘21.01.01 ~ ‘21.12.31 월394,000원 월232,000원
      3세 ‘20.01.01 ~ ‘20.12.31 월280,000원 -
      4세 ‘19.01.01 ~ ‘19.12.31
      5세 ‘18.01.01 ~ ‘18.12.31

    • 장애아보육료
    •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장애아보육료 부분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
      종일 월587,000원 만12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방과후 월293,000원

    • 연장보육료
    •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로 구성된 표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 야간연장보육료
    •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야간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단가(시간당) 4,000원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연령,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성된 표
    연령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0~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바우처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지원금액 : 0세아동(0~11개월) 월 100만원/1세아동(12~23개월) 월 50만원
  •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일반아동 부분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용으로 구성된 표
    2024년
    연령 0세 1세
    보육 시설미이용 부모급여(현금)
    월100만원(현금) 월50만원(현금)
    시설이용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바우처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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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보육팀  
  • 담당자김효주
  • 전화번호051-60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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