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사업(무상보육)
- 지원대상 : 소득무관 전 연령층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지원내용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시행시기 : 2013. 3. 1.~
- 지원방식 : 구청보육료예탁(매월25일)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 해당어린이집으로 예탁원(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급(매월7일)
- 지원내용(2024.3.기준)
- 일반아동
- 장애아보육료
- 연장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일반아동 부분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용으로 구성된 표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율 0세 ‘23.01.01 이후 출생 월540,000원 월629,000원 정부지원단가
100%1세 ‘22.01.01 ~ ‘22.12.31 월475,000원 월342,000원 2세 ‘21.01.01 ~ ‘21.12.31 월394,000원 월232,000원 3세 ‘20.01.01 ~ ‘20.12.31 월280,000원 - 4세 ‘19.01.01 ~ ‘19.12.31 5세 ‘18.01.01 ~ ‘18.12.31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장애아보육료 부분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 종일 월587,000원 만12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방과후 월293,000원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로 구성된 표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야간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단가(시간당) 4,000원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연령,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성된 표 연령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0천원 0~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100천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바우처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지원금액 : 0세아동(0~11개월) 월 100만원/1세아동(12~23개월) 월 5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바우처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2024년 | |||
---|---|---|---|
연령 | 0세 | 1세 | |
보육 | 시설미이용 | 부모급여(현금) | |
월100만원(현금) | 월50만원(현금) | ||
시설이용 | 월54만원(바우처)+월46만원(현금) | 월47.5만원(바우처)+월2.5만원(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