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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 · 장소 · 내용 변경시와 철거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하거나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가능합니다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는 간판이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합니다.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수량은 총2개입니다.
    (단, 도로곡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가로간판 : 3층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세로간판 : 출입문 양쪽(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
설치기준
가로형 간판

1. 건물 5층 이하에 있는 1개 업소당 1개 이내(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서는 2개 이내)
2.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
3.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서 판류형은 1미터 이내, 입체형은 글자크기 80센티미터 이내 건물의 4~5층까지는 입체형간판만 설치

  • 6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표시하거나, 3층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로 8미터이내 지면으로 52미터 이내로 4층이상의 건물 측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1면에 1개소 설치)
세로형 간판


    1. 건물 1층 주된 출입구(2층 계단 진입로) 양측에 각각 1개 가로길이 45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5미터 이내
    2. 건물 1층 개별업소 양측에는 설치 불가

  • 건물의 벽면에는 옥상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입체형으로 가로 1미터 세로 건물높이 1/2이하로 입체형으로 설치가능
돌출 간판

1. 1개 업소당 1개 이내만 설치, 가로길이는 간판 끝부분까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두께 : 50센티미터 이내)
    2.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 4미터) 이상에 설치하되,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 이내
    3. 1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설치

지주이용간판


    1. 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3.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물

1. 건물 5층 이하에 부착(글자나 모형 등으로 썬팅),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내의 띠 형태의 모양으로 표시
    2. 가로형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센티미터 이내의 띠 형태의 모양으로 표시

현수막 게시대


    1.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많은 광고주가 이용하기 위해 1개 업소에 구 · 군별로 5개소 이하만 허가, 1개의 지정게시대에 동일 내용의 현수막 1개만 게시,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만 게시
    2. 최하단 1면에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옥상 간판

1. 규격 : 세로 최대길이 20미터 이내, 가로 최대길이 30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 가로를 접한 면 300제곱미터 이내, 세로를 접한 면 225제곱미터 이내
    2. 표시장소 · 위치 :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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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담당자설치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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