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 · 장소 · 내용 변경시와 철거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하거나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가능합니다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는 간판이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합니다.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수량은 총2개입니다.
(단, 도로곡 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이며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가로간판 : 3층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세로간판 : 출입문 양쪽(가로 60cm 세로 200cm 이내)
설치기준
가로형 간판
- 6층이상 건물에는 건물의 상단은 건물명을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표시하거나, 3층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로 8미터이내 지면으로 52미터 이내로 4층이상의 건물 측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1면에 1개소 설치)
세로형 간판
- 건물의 벽면에는 옥상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입체형으로 가로 1미터 세로 건물높이 1/2이하로 입체형으로 설치가능
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옥상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