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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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발급 주요 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권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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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여권팀  
  • 담당자여권발급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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