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주요 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권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