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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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의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체납처분 근거 법령 :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체납처분 종류(압류등)
체납처분 종류(압류등) 의 압류 대상 물건, 내용, 법조항 및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류 대상 물건 내용 법조항 및 참고사항
부동산 본인소유의 등기된 부동산
  • 지방세 징수법 제55조
자동차 본인소유의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동산과 유가증권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있는 금·현금·유가증권등
  • 지방세 징수법 제48조
  • 세무공무원이 점유
급여 급료ㆍ연금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 월 급여 총액 250만원이하 압류금지
예금 및 가상자산 본인명의의 예금 및 가상가산(암호화폐,가상화폐등)
  • 지방세징수법 제61조
  • 개인별 잔액 250만원이하 압류금지
매출채권류 사업자 신용카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보 상 금 재개발 및 토지수용 금액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지방세·국세 환급급 환급 받을 지방세 및 국세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회원권·기타 골프회원권등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제53조
부동산 공매 압류된 부동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 제103조의2
  • 자산관리공사 대행
자동차 공매 압류된 자동차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 제103조의2
  • 소유자의 인도 및 동의시
체납처분 종류(행정규제)
체납처분 종류(행정규제)의 종류, 내용, 법조항 및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 내용 법조항 및 참고사항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체납액이 2건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법 제131조
관허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 지방세 징수법 제7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10조
  • 법무부에 제공
공공기록등록 지방세 체납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중인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 신용정보원으로 자료전송
명 단 공 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 전국합산체납
체납처분위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39조의2
  • 세관장에 위탁(체납자의 수입물품등)
출 국 금 지 지방세 체납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8조
  • 출입국관리사무소
감 치 제 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의4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쳐, 30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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