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의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체납처분 근거 법령 :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체납처분 종류(압류등)
압류 대상 물건 | 내용 | 법조항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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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본인소유의 등기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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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본인소유의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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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유가증권 |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있는 금·현금·유가증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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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급료ㆍ연금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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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가상자산 | 본인명의의 예금 및 가상가산(암호화폐,가상화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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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류 | 사업자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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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금 | 재개발 및 토지수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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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국세 환급급 | 환급 받을 지방세 및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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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기타 | 골프회원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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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 압류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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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 | 압류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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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종류(행정규제)
종류 | 내용 | 법조항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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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 자동차세 체납액이 2건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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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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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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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등록 | 지방세 체납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중인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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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단 공 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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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위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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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금 지 | 지방세 체납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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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치 제 도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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