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없도록 시(구)·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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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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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보 → 시(구)·읍·면(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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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구)·읍·면의 장: 출생신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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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7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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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후 미신고 시 →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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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기록허가 → 시(구)·읍·면의 장 직권출생기록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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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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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장은 위기임부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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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 및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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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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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 중앙상담기관장⇒ 지역상담기관장⇒ 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
출생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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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장은 아동의 성․본 창설허가(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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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등록기준지 결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위기임산부 부산 상담기관 : 마리아모성원 (부산시 서구 천해남로 7) T) 051-25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