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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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 재새용안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 (위반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위탁급식소, 유흥·단란주점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 (시 행 일) ‘09. 7. 4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
  •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사항?
  • 반찬은 아주 적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즉시 보충해주기
  • 탁자위에 기본찬류 복합세트를 비치하여 덜어먹기
  •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덜어먹기 그릇 제공
  • 음식물 잔반통을 손님이 보이는 곳에 비치하기
  • 식사 후 상을 치울 때 남은 음식 혼탕하여 손님 신뢰감 주기
음식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
음식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이 기준안내표:기준,사례로 구성된 표
기 준 사 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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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담당자이경진
  • 전화번호051-60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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