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 (위반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위탁급식소, 유흥·단란주점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 (시 행 일) ‘09. 7. 4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
-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사항?
- 반찬은 아주 적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즉시 보충해주기
- 탁자위에 기본찬류 복합세트를 비치하여 덜어먹기
-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덜어먹기 그릇 제공
- 음식물 잔반통을 손님이 보이는 곳에 비치하기
- 식사 후 상을 치울 때 남은 음식 혼탕하여 손님 신뢰감 주기
음식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
기 준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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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바나나, 귤, 호두 등 견과류 등 |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 땅콩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등 |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 | 소금, 향신료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