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00:00) ~ 2026년 1월 31일(24:00)
- 보 험 료 : 부산남구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부산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후유장애판정일) 로부터 3년간
보장항목별 적용범위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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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15세~80세) | 3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보상금 지원 |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3세~18세) | 10만원 (1일당, 최대 90일 한도)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연간1회한)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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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청년 상해 |
상해 사망 | 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3000만원 한도 |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180일한도) | 3만원 | |
골절진단금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확정 시 | 30만원 | |
화상진단금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 (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
외상성절단진단비 (치아파절/ 치아발치 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 | 100만원 | |
상해흉터 성형수술보장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어린이 상해 (0세~12세)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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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4주(28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
화상진단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