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5월 1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 보 험 료 : 부산남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 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재해 사망 | 남구 구민이 재난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 | 남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
남구 구민이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남구 구민이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남구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남구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남구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남구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남구 구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지급비율적용)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 |
남구 구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 (1일당, 최대 90일 한도) |
물놀이사고 사망 | 남구 구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5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남구 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500만원 |
가스사고 사망 | 남구 구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남구 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화상수술비 | 남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