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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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의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산출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불가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신청기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의료급여: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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