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내용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기원, 생계유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청약, 보험 제외) *주거지원 :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금융재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융재산 기준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생활 준비금 2,392,000 3,932,000 5,025,000 6,097,000 7,108,000 8,064,000 - 지원내용 및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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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730,500원 (1인기준) |
6회 |
의료 |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퇴원 전 신청 원칙 |
300만원이내 | 2회 | ||
주거 | 임시거소 비용 지원 | 398,900원 (대도시, 1인기준) |
12회 | ||
부가 급여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 552,000원(1인가구) | 6회 |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각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각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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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업음 |
금여 종류 및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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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긴급주거비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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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생계비) 및 구청(의료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현장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