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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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내용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기원, 생계유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241백만)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및 금액
소득·재산 기준 지원안내표: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620,200원
(4인기준)
6회
의료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00만원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비용 지원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부가
급여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1,494,100원(4인가구)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각1회
각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업음


금여 종류 및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의 가구수로 구성된 표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긴급주거비

긴급주거비로 구성된 표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생계비) 및 구청(의료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현장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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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담당자이현서
  • 전화번호051-60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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