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내용
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기원, 생계유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간병, 임신·출산, 양육, 수급중지·탈락, 월세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241백만)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및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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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620,200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300만원이내 | 2회 | ||
주거 | 임시거소 비용 지원 | 662,500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부가 급여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4인가구) | 6회 |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각1회 |
각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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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업음 |
금여 종류 및 지원금액
긴급생계비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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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긴급주거비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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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생계비) 및 구청(의료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현장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