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분야별 추진내용
- 주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환경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 민원 정보 수시 현행화 및 이용 편의 향상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 처리 절차 준수
- 원스톱 방문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주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민원 취약계층 포용적 서비스 확대
-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 쾌적하고 편리한 국민행복민원실 조성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주민 체감 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 민원 공무원 역량 제고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다운로드
고객만족행정 추진계획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친절응대 분위기 확산
- 민원담당직원 힐링프로그램
-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
-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 직원 칭찬릴레이
- 신규공무원 친절 교육
- 친절 홍보물 제작
- 민원행정서비스 시책 등 우수사례 발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
- 사회적 약자 배려공간 및
-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
어디서나 민원 안내
어디서나 민원 안내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시청, 구·군청, 읍·면·동)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
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청한 민원을 민원인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남구청에서 신청한 경남소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용호1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음)
2.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총 120가지
(예: 남구청에서 신청한 경남소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용호1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음)
2.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총 120가지
어디서나민원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신청 후 3시간 이내(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병적증명서는 1일)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 수령기관의 수수료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발급
발급 증명청
- 내·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전국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
위임인감 발급
- 지참물 :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위임자 도장 ※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주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특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되어 처벌됩니다.(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형)
인감의 신고 (주소지 동에서만 가능)
- 방문신고 : 본인이 주소지 동을 방문,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
- 서면신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 대리인이 신고 가능
인감발급 및 변경 수수료 : 600원
문의
- 남구청 민원여권과 ☎ 051) 607-4266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신청(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 ⇒ 처리주무부서 ⇒ 민원인(통지)
신청서식 :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구술전화민원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비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평일(09:00~18:00) : 민원여권과 또는 해당부서 직접 전화접수
- 토·일요일·공휴일, 야간 : 구청 당직실(☎607-4221~4)
대상민원 사무 목록
연번 | 분야 | 민원목록 | 세부사항 | 처리부서 | 전화번호 |
---|---|---|---|---|---|
1 | 교통 | 불법 주·정차 | 불법 주·정차 단속 | 교통관리과 | 607-4461 |
2 | 주거지전용주차 위반 | 주거지전용주차 위반차량 신고 및 견인 | 교통정책과 | 607-4555 각동 주민센터 |
|
3 | 방치차량 | 방치차량 견인, 방치 이륜차 | 교통관리과 | 607-4497 607-4495 |
|
4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주민복지과 | 607-4338 | |
5 | 도로 | 보안등·가로등 | 고장 신고(조도개선, 부점등 등) | 도시관리과 | 607-4672 |
6 | 도로 불편사항 |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도시관리과 | 607-4652 | |
7 |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불편신고 (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등) |
교통정책과 | 607-4565 | |
8 | 청소 | 쓰레기 무단투기 | 불법 무단투기 신고 | 자원순환과 | 607-4524 |
9 | 규격봉투 미수거 | 음식물·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 자원순환과 | 607-4434 | |
10 | 가로청소 불량 | 가로변 청소 요청 | 자원순환과 | 607-4432 | |
11 | 주택 건축 | 건축공사장 불편사항 | 건축공사장 위험, 피해, 보행 불편 등 | 건축과 | 607-4591 |
12 | 무허가건물 | 무허가 건축물 신고 | 건축과 | 607-4582 | |
13 | 가로 정비 | 불법광고물 | 불법광고물 처리 요청 | 도시관리과 | 607-4626 |
14 | 노점상·노상적치물 |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요청 | 도시관리과 | 607-4652 | |
15 | 하수시설 | 하수도 파손, 준설, 맨홀뚜껑 불량 등 | 도시관리과 | 607-4652 | |
16 | 보건 위생 환경 | 방역 | 방역 요청 | 보건소 | 607-6452 |
17 | 부정·불량식품 |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 | 환경위생과 | 607-4417 | |
18 | 위생 불량 | 공중위생불량업소 신고 | 환경위생과 | 607-4402 | |
19 | 환경 피해 | 각종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 | 환경위생과 | 607-4392 | |
20 | 환경 오염 | 배출업소, 폐수 방류 등 | 환경위생과 | 607-4394 | |
21 | 불법 소각 | 불법소각 신고 등 | 자원순환과 | 607-4521 | |
22 | 공원 녹지 | 가로수·녹지대 | 가로수·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가지치기 등 | 공원녹지과 | 607-4534 |
23 | 공원 이용 불편사항 | 공원 시설물 파손, 청소상태 불량 등 | 공원녹지과 | 607-4544 | |
24 | 산지 무단경작 | 산림 내 무단경작 신고 등 | 공원녹지과 | 607-4785 | |
25 | 산불 | 산불발생 신고 | 공원녹지과 | 607-4786 | |
26 | 기타 | 유기동물 |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일자리경제과 | 607-4481 |
27 | 문화재 | 문화재 훼손 등 | 문화미디어과 | 607-5605 |
민원1회방문처리제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9조
운영내용
- 민원1회방문처리 상담창구 운영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복합민원 심의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민원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해당민원의 가부·적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다운로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다운로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및 구비서류
나라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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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 |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세부내역 | 다운로드 |
처리절차
- STEP 1
접수
(민원여권과) - STEP 2 처리부서 배부
- STEP 3
협의·처리
(처리부서) - STEP 4
결과 통보
(처리부서)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받길 원할 경우, 민원 접수 시부터 완결 시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게 하는 제도
법적 근거
대상민원 : 복합 및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총 165종 다운로드
민원후견인 절차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현황
(2024. 7월 기준)
연번 | 국·부 서 명 | 직 위 | 성 명 | 행정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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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조정실 | 세무1담당관 | 취득세팀장 | 정 정 숙 | 4183 |
2 | 세무2담당관 | 세입운영팀장 | 주 세 훈 | 4233 | |
지방소득세팀장 | 박 승 열 | 4253 | |||
3 |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팀장 | 김 태 영 | 4113 |
단체협력팀장 | 한 선 미 | 4123 | |||
4 | 재무과 | 재산관리팀장 | 원 해 은 | 4153 | |
통신팀장 | 허 천 식 | 4173 | |||
5 | 문화예술과 | 문화산업팀장 | 김 미 선 | 5603 | |
6 | 관광체육과 | 관광개발팀장 | 박 다 교 | 5613 | |
7 | 일자리환경국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팀장 | 박 은 자 | 4293 |
경제진흥팀장 | 성 준 영 | 4473 | |||
산업팀장 | 김 희 진 | 4483 | |||
8 | 교통정책과 | 교통시설팀장 | 황 재 성 | 4563 | |
9 | 교통관리과 | 자동차관리팀장 | 반 경 희 | 4493 | |
10 | 환경위생과 | 환경지도팀장 | 백 상 조 | 4393 | |
11 | 자원순환과 | 폐기물관리팀장 | 김 미 옥 | 4523 | |
오수정화팀장 | 박 보 곤 | 4443 | |||
재활용팀장 | 손 정 환 | 4453 | |||
12 | 공원녹지과 | 산림팀장 | 조 재 훈 | 4783 | |
공원팀장 | 김 경 완 | 4543 | |||
13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장 | 천 옥 명 | 4313 |
14 | 평생교육과 | 교육지원팀장 | 김 미 숙 | 4833 | |
15 | 주민복지과 | 노인복지팀장 | 박 정 선 | 4363 | |
장노년지원팀장 | 정 정 화 | 5633 | |||
장애인복지팀장 | 민 남 기 | 4333 | |||
16 | 가족친화과 | 여성가족팀장 | 강 언 희 | 4353 | |
아동친화팀장 | 홍 영 랑 | 3393 | |||
아동보호팀장 | 김 춘 희 | 3403 | |||
보육팀장 | 옥 경 순 | 4343 | |||
17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장 | 이 효 정 | 4503 | |
통합조사팀장 | 임 주 현 | 4323 | |||
18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 민방위팀장 | 김 상 미 | 4133 |
19 | 건설과 | 건설행정팀장 | 김 행 란 | 4633 | |
도시계획팀장 | 김 현 욱 | 4733 | |||
하수팀장 | 정 성 진 | 4683 | |||
20 | 건축행정과 | 공동주택관리지원팀장 | 이 상 영 | 3503 | |
21 | 건축과 | 공동주택팀장 | 최 희 윤 | 4603 | |
건축허가팀장 | 송 경 헌 | 4593 | |||
재개발팀장 | 강 춘 형 | 4613 | |||
22 | 토지정보과 | 지적팀장 | 유 광 열 | 4773 | |
지적재조사주소팀장 | 손 충 민 | 4743 | |||
부동산관리팀장 | 박 지 희 | 4763 |
행정정보공동이용
-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시, 민원인에게서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열람합니다.
-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목록
정보보유기관(34개)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162종) |
---|---|
교육부(2)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외교부(3)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법무부(4)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행정안전부(8)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농림축산식품부(5) |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보건복지부(16) |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교통부(40)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대장(총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임야도, 지적도, 집행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임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전산자료,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해양수산부(8)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해양경찰청(4)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
소방청(4) |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
국가보훈처(4)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국세청(9) |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
관세청(3)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정보) |
경찰청(2) |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
중소벤처기업부(4)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특허청(4)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대법원(5)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11)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연금공단(3)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8)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한국가스안전공사(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증 |
금융결제원(1)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한국저작원위원회(1) | 프로그램등록부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폐업신고 시 세무서.구청을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 (56종)
분야 | 업종명 |
---|---|
건설교통분야(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고용노동부(1) | 국내직업소개사업 |
공정거래위원회(3)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국토교통부(3)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
기획재정부(2) |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
농림축산식품부(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
보건복지부(7) |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소독업,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문화체육관광부(9) |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산업통상자원부(2) | 계랑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의약품안전처(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업, 의료기기영업, 축산물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여성가족부(5) | 가정폭력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성폭력상담소 등 |
환경부(3)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 영업 등, 저수조청소업 |
해양수산부(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행정안전부(2) | 옥외광고업, 행정사업무 |
처리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기관
- 내국인, 재외국민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제외), 읍·면장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등)
⇒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수수료
-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