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일반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조모) 또는 부(조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0년도 선정 기준에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중 상기 조건(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을 갖춘 자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을 만족하고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한부모가족자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지원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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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1인당 월 20만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속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1인당 월 5만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고등학생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자녀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1인당 연 54,100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자녀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연240일, 1일 1,600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질병치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1건 실질적인 질병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청구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1백만원 한도내 지원 |
여성아동과 |
설명절지원금 | 한부모가족(40세대) | 1회 10만원 | 동 추천 |
여가체험비 | 한부모가족(40세대) | 1회 10만원 | 동 추천 |
부자가족주거지원 | 2인가구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가능 |
여성아동과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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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35만원 | 연154만원 한도 | 교육비(학비)/실비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60%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60%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53~60%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학업,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가구 |
비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 받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