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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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일반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조모) 또는 부(조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중 상기 조건(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을 갖춘 자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을 만족하고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자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지원절차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거주지동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 확정) -> 3. 서비스 실시(구청에서 실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문의)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5만원
자녀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초등학생 연 83천원
중고등학생 93천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연240일
1일 1,600원 (연 384천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질병치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1건 실질적인 질병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청구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여성아동과
설명절지원금 한부모가족(40세대) 1회 10만원 동 추천
여가체험비 한부모가족(40세대) 1회 10만원 동 추천
부자가족주거지원 2인가구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가능
여성아동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표:지원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으로 구성된 표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 받는 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지급
1인당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부” 또는 “모”가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구당
검정고시 등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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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여성아동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박현정
  • 전화번호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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