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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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남구형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개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출산비용지원) 1,200지원으로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회 1,000천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 적용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지원금액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가정에 적용(※ 신청일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지 급
  • 출산지원금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계좌 입금
  • 양육지원금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정기1회 (매월20일) 신청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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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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