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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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 유로6 경유차 제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으로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음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대당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분기별,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납기 기간을 나타내는 표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6월 30일까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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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탄소중립정책팀  
  • 담당자장유진
  • 전화번호051-60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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