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家별로 편제하였던 것을 호주제 폐지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며, 개인을 중심으로 기록범위는
부모-본인-자녀 3대만 등재됩니다.
등록기준지란
2008년 이전의 호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이기되어 최초
작성되며, 종전 “전적신고”와 같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이 기록되나요
- 개인의 가족관계사항을 총 5개로 분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사항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증명서별 세부 기록사항은 표 참조
※ 기타 가족관계확인은 제적등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남구청 민원여권과 051-607-4271~ 4274)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 | 기록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록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기록 (조부모, 형재자매, 손자등은 기록 안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국적상실·취득 등에 관한 변동사항 기록(혼인, 입양 별도 기록)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사항 기록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입양부모가 부모로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