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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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거규정

 기초연금법

신청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기초연금 신청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예) 1958년 2월 출생자 → 2023년 1월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전세계약서 등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구분,노인단독,노인부부로 구성된 표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2022년 1월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금액:구분,노인단독가구,부부1인수급가구,부부2인수급가구,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노인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비고
지급금액 32,310~323,180원 32,310~323,180원 64,620~517,080원
(부부2인 수급시 20% 감액지급)
지급일자 : 매월 25일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국민연금콜센터 1335번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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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담당자이유진
  • 전화번호051-607-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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