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거규정
기초연금법
신청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기초연금 신청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예)1959년 2월 출생자 → 2024년 1월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전세계약서 등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2024년 1월 기준)
구분 | 노인단독가구 | 부부1인 수급가구 | 부부2인 수급가구 | 비고 |
---|---|---|---|---|
지급금액 | 33,480원 ~ 334,810원 | 33,480원 ~ 334,810원 | 66,960원 ~ 535,680원 (부부2인 수급시 20% 감액지급) |
지급일자 : 매월 25일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국민연금콜센터 1335번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