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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입신고를 한번에 OK
- 신청 : 남구청(민원여권과)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 중 남구 관내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
- 준비물 : 혼인신고 접수 신청시 전입신고서 제출
- 문의처 : 민원여권과(051-607-4271)
개명신고 후 절차안내
- 주민등록증(사진1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인감(주소지 동주민센터), 운전면허증(사진1장, 경찰서나 남부운전면허시험장)
- 예금통장, 보험, 여권, 비자, 신용카드 등 명의 정정
- 부동산(물건지 관할 등기소 명의변경)
- 각종 자격증, 자동차, 사업자등록증, 학교, 핸드폰, 병원 등
- 인터넷가입 등 개인정보변경 : 해당사이트운영자 또는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신용정보(주), 싸이렌24 문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한번에-
신청
- 가까운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제1순위 상속인이 신청(자녀,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부모) 신청가능
1,2순위 모두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